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 9개 의약품 품목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33개 품목에 과징금 55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27일 발표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33개 품목 중에는 급여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글리벡이 포함됐다.
문제는 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정책과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 중 대체 약물이 있는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글리벡은 대체 약물이 있어 급여정지 처분 검토 대상이었고, 업계에서도 복지부의 결정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봤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의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급여정지 원칙 고수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견을 보이자 의료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수용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과 함께 환자단체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약업계에서도 ‘외국계 제약사 봐주기’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취지 무색’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