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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명근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에 따라 아산시청 26개 실과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108건 1019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유명근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공개모집 및 공개경쟁입찰계약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부서가 다수가 있다”면서 “민간위탁 결과가 미흡함에도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반복해 재계약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위탁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오세현 부시장을 상대로 펼친 시정질의에서 “민간위탁사업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아산시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르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민간위탁사업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과 가격경쟁 입찰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 등으로 원가용역 및 기초금액에 근접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모집, 가격경쟁입찰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세현 부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시 민간위탁기본조례를 따르며, 보조금은 시 이외의 사무에 대해 재정상 원조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으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다”면서 “타 법령에 의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절차에 따르는 대표적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34조에 의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한 630억원 정도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수탁기관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개별법령 위탁사무 52건 중 31건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탁자가 사회보장 급여사업으로 공개모집 사업이 아니며, 나머지 21건 중 17건은 개별법령상 공개모집이 가능해 공개모집하고 있다”면서 “농공단지 운영 등 4건은 지역여건에 맞게 농공단지나 그 산업단지 운영은 그 기업체, 해당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쪽에 수의계약, 수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 부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