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용역비용을 편취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씨(57)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2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9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이씨는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받은 것은 아니며 순수하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