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역량을 증진하고, 소통과 공감 시간을 통해 특별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자 125명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25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 및 특별교육 모듈을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의 Wee센터와 법무부 소속 민간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업무담당자 간 소통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또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한 가해학생 학부모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한편 특별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 학생 및 학부모,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학생 징계에 따른 선도 조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치료, 심신수련, 치유프로그램, 상담 등으로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지원역량 증진 및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기대한다”면서 “배움이 안전한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