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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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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4. 27. 10:59

정옥근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6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 정모씨(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정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정씨의 요트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 전 총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정 전 총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 전 총장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사용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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