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3~11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업체들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시설기준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하고 특히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숙학원·어학원(위반율 7.5%)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