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및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이 기간 중 대전고용노동청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할 수 있으며, 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건설업 현장 기획조사, 고용보험 전산망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550명을 적발하고, 9억 30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또 대전지역 경찰서의 협조(수사의뢰 152명)를 얻어 강도 높은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