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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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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승인 : 2017. 04. 27. 12:30

정책연구용역에 집단지성 활용, 민관협업 창구부서 마련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업 창구부서도 지정된다.

27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국민집단지성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시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토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서식이 마련된다.

또 행정기관별 민관협업 전담 창구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련되는 협업 제안은 행자부가 범정부적인 창구를 계속 맡는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행정협업 수행에 따른 시설, 공간 등에 대해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 행정기관 간 협업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는 기업과 협업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이번 규정 개정은 민관협업과 정책연구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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