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미조성 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10곳 중 1단계로 수랑(광산구 소촌동), 봉산(광산구 산월동)공원 등 4곳을 우선 개발한다. 면적은 132만㎡다.
나머지 서구 중앙공원, 중외공원 등 6곳은 오는 10월께 2단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자가 제안서를 오는 8월 25일까지 제출한다.
개발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시민심사단이 평가에 참여한다.
이 방식은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을 아파트나 상가 등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녹지는 녹지대로 확보하고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으로 고안됐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말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 근린공원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제’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특히 1단계 사업지구로 선정한 공원은 도심과 가까워 택지개발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이 확보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현상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