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가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에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가당 660㎡ 이내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비(1만 800원/㎡)로 시설재배 1000㎡ 이하, 노지재배 3000㎡ 이하, 벼재배 2만㎡ 이하의 소규모농업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받는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소규모 농업인 기준 이상의 경작 면적을 소유 또는 임차해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 외 소득(축산업, 임업, 어업 종사자 포함)이 있거나 연금 등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에 기입된 소득 점수가 809점(연간 소득 2020~2140만원)이상인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인들이 현대화된 원예 재배시설에서 고품질의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적의 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기간 내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