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피해아동 보호 강화 방안, 신고요령 및 개입절차 등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교사, 의료인, 아이돌보미, 시설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을 말한다. 현재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양호 예천경찰서장은 “반인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교육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