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오는 6월 9일까지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3000평) 당 순보험료는 약 45만원이다. 이 가운데 20%인 9만 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일부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도는 유기농 인증 확대 등 유기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유기농 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5월 한 달 동안을 벼 보험 가입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가입확대 전략회의’와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은수 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지리적 여건상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벼 보험에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