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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병원에서 버젓이 거래…관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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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17. 04. 19. 06:22

마약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로 구분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일반 병원에서 거래되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 김모씨(36)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대 여성 2명에게 14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제2의 프로포폴’로 통하는 스틸녹스(졸피뎀이 주성분인 수면 유도제)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에 최근 구속됐다. 김씨는 불법 투약을 숨기기 위해 다른 환자에게 처방한 프로포폴의 양을 늘려 기록하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조작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유도제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다. 또 졸피뎀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일명 ‘우유주사’로 통하는 프로포폴은 성형외과 수술이나 수면 내시경에 쓰이는 수면마취제다. 프로포폴은 마약에 비해 중독성이 적지만 환각증상, 무호흡으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이 나타나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프로포폴은 과거 유명 연예인들이 수차례 불법으로 투약하고 2009년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프로포폴과 스틸녹스 등처럼 무분별하게 투약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엄격한 관리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사용량과 재고량, 폐기량 등을 마약류 관리대장에 꼼꼼히 기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병원의 마약류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에서 재고량 조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는 재고량 점검을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투약하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병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리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식약처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총량밖에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근본적으로 양심을 지키고 처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1년마다 주기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대한 윤리교육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 기록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리는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하지만 환자 명의 도용 여부나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과 투약량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며 “이를 개선해 더욱 투명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약품 제조업체부터 병원까지 유통되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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