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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인도 정부는 애초 12일 석방하기로 했던 파키스탄인들의 본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 인도 당국자는 갑작스런 석방 계획 변경에 대해 “파키스탄인 수감자 석방에 적당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혀 파키스탄 군사법원이 내린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의 사형선고와 관련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다.
파키스탄 군홍보기구(ISPR)는 10일 성명에서 파키스탄 야전고등군법회의(FGCM)는 10일 자다브에게 스파이·사보타주 혐의로 사형을 언도했으며 카마르 자베드 바지와 육군참모총장이 자다브의 사형선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ISPR은 자다브의 정확한 사형 집행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자다브는 파키스탄과 분리주의 반군 간 오랜 분쟁 지역인 파키스탄 남부의 발루치스탄에서 분리주의 활동을 조장하고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건설을 방해하려한 혐의로 작년 3월 체포됐다.
파키스탄 군은 성명에서 자다브가 인도 해외 정보기관 RAW(Research and Analysis Wing)의 계획에 따라 “파키스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쟁을 촉발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음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자다브가 2012년 해군을 전역한 후 이란에서 차바하르 항구 개발 사업 관련 일을 하다 납치됐다면서 간첩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 차관은 자다브의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는 파키스탄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그동안 상대국 국민이 불법체류하다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지난달에도 인도는 39명의 파키스탄인 수감자들을 석방했으며, 파키스탄도 지난 1월 218명의 인도인 불법조업 어부들을 풀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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