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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3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헌법 제 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출판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 119조를 공정경쟁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정신에 비춰 현재 한국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정경쟁’이 필요하다”며 “이 공정경쟁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헌법 제 119조를 통해 한국경제 정책의 특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토대로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책은 헌법 119조에 비춰 본 한국경제의 문제, 헌법 119조가 공정경쟁 개념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며 “창의와 혁신이 중요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기존 사업사 보호에서 벗어나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이 신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거래를 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대기업 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 등을 분석해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의 실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와 사회에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위공직자 등 지도층이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고 법을 위반해 왔기 때문”이라며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대기업 집단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법적손해뱁상제도 등 사후규제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귝제방안 재정립도 필요하다”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과 자본이 각 132조7000억원, 143조1000억원이 늘어나고 고용도 221만3009명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지금 한국은 경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며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 지도원리는 헌법에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를 통해 국가가 지향할 경제의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향과 수단들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