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3개비 넘게 건네받은 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향정신정의약품인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에 입국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마약 밀반출과 매수 혐의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