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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신규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마을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2차 년도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2017년도 마을기업 전문교육 이수 및 1차 년도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정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 2차 년도 지정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 외에 판로 및 마케팅 관련 상담 등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마을은 신청서 제출 후 군의 적격성 검토와 충청남도 현지실사 및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받게 된다.
군은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적극 활용해 마을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관내에는 △예산흙사랑 귀농인모임(신양면 소재)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대흥면 소재) △꿈이익는 영농조합법인(광시면 소재) △느린손 협동조합(대흥면 소재) △꿈순이들의 영농조합법인(봉산면 소재) △꼼지락예산적정 기술협동조합(신양면 소재) △쌍지팡이 협동조합(광시면 소재) 등 7개소의 마을기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