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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육성에 3553억 투입…‘양성평등 농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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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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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농업인 11만853명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했고,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도 증가했다.

국민연금 전체 농어업가입자 39만명 중 19만4000명(49.75)이 여성농업인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도 각각 45.1%, 36.9%로 늘었고, 지역농협 임원 중 여성비율도 6.6%로 증가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토대로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전문인력화, 삶의 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 중이다.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이 계획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제고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을 전략과제로 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에 나선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이중 현장 여성농업인 10% 이상 포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 특화과정 마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인력포털’을 활용 교육과정 안내 강화, 교육도우미 도입,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임대사업소 확대 등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해 임대기종 및 수량 결정시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가정과 현장(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복지서비스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 농촌 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620개소의 보육시설을 올해 630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는 농촌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보육 지원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추천위원으로 참여시 가점 부여, 지역개발교육에 엿어 우선 선발 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농촌 교육·문화·복지 등 분야에서 귀농·귀촌 여성의 역할 확대를 지원하고, 다문화여성에 대한 한글·생활교육 확대 등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융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 1회 정례회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여성복지과장은 “5개 분야 42개 과제에 3553억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올해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질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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