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학교를 개설하기 원하는 주민(선생님)은 구청에 마을학교 운영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아 마을학교를 세울 수 있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집이나 학원, 작업실 등에 마을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면 된다.
장소를 구하지 못할 때는 구청에서 평생교육원 강의실, 복지관, 주민센터 등의 공간을 찾아준다.
마을학교 개설자(선생님)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시간당 2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당 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5명 이상 노원구민인 청소년이 참여한 마을학교다.
마을학교 개설은 매월 25일까지 구 마을학교지원센터(https://nest2.nowon.kr/nest/main/login.do)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가능하다.
마을학교 선생님은 지난해 240명에서 올해 260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846개의 마을학교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마을이 학교이며 주민이 교사라는 생각으로 교육공동체복원운동을 추진해 왔다”며 “경쟁보다는 협력, 학벌보다는 적성을 우선하는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력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