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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다면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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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7. 03. 12. 13:19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노후 보장에 유리하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프리랜서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인처럼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유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다.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연금보험료의 50%는 본인이 월급에서 내며,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프리랜서 직업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한 경향이 있어 지속적으로 별도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노후자산으로 사적연금보다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기에 화폐가치의 하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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