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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이스라엘 비판 활동하면 입국 금지’ 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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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승인 : 2017. 03. 07. 16:56

Israel US <YONHAP NO-3437> (AP)
사진출처=/AP, 연합
이스라엘 의회가 자국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6대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 내 임시 거주 중인 팔레스타인인을 쫓아내는 데 악용될 소지마저 있어 우려를 낳는다.

영국 가디언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는 이 법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보이콧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촉구하거나 이러한 보이콧에 참여한 사람은 이스라엘 국민과 영주권자를 불문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이 언급한 ‘보이콧’이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등에 대한 항의 운동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항의 운동 단체 중 대표격인 ‘BDS(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불매·투자중단·제재)’는 이스라엘의 서안 정착촌 건설에 항의해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산 제품에 대해 세계적인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은 DBS가 반유태주의 단체라고 주장하며 최근 DBS에 대한 외교적·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DBS 운동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지 일간지 하레츠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임시 거주권을 갖고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인을 쫓아내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계 아랍인 배우자를 가진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족재회프로그램(family unification program)에 따라 이스라엘에 입국해 임시거주권으로 생활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이스라엘 당국은 DBS 운동가인 오마르 바르구티의 여행 증명서 갱신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바르구티는 이스라엘계 아랍인과 결혼해 영주권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아르예 데리 이스라엘 내무부 장관은 바르구티의 영주권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이스라엘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反) 이스라엘 감정을 고취시켜 이스라엘의 고립만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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