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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조 단위 분식회계 대우조선에 45억원 과징금 부과

증선위, 조 단위 분식회계 대우조선에 45억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 02.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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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5억4500만원의 과징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600만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1200만원, 담당임원은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했고,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또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했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 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을를 과대 계상했다.

반면 장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했다.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감리 결과, 이 기간동안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액수는 총 7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규모를 여러 연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3조5000억원(2014년말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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