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여한 A씨(54)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A씨를 상대로 불시 간이시약 약물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여 구인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배점호 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불시 출장 및 약물검사 등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발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 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오는 3월부터 성폭력·마약류 사범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집중면담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결연해 연계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