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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균형성 잃어”

경제단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균형성 잃어”

기사승인 2017. 02.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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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거대 외국자본에 우리 기업 경영권 무방비 방치"
대주주 의결권 제한·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 의무화
경제단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16일 국회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회가 최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통과를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우리 경제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경영투명성 확보·소액주주 보호 등을 입법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재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대부분 자본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재벌개혁과는 상관없는 기업”이라며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 과실을 투자자들과 나누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 역동성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집중투표제까지 의무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은 투기성 외국자본에게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대주주는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투기성 외국자본이 전략적 지분분산·연합을 통해 경영권을 공격하는 경우 현실적인 대비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근로자대표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반대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이사후보 추천이 있는 경우 이들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수령하며, 책임 또한 출자지분에 비례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며 이 중 법제화된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방법 완화와 병행해 논의돼야 한다”며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단체는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개정안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제한하려 한다”며 “해당 비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폐해가 명백히 밝혀진 후에 개정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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