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는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조사해 사회적 경제 공동브랜드개발, 교육과정의 세분화, 사회적 경제 주간행사 일정 조정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2017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연말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시기를 상반기 중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빌미로 별도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업체들의 영업이 연초에 집중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사설업체를 잘못 이용할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무료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전화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시에서 주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