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황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를 통해 25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편집국장, 중앙일보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1일 중앙일보는 1면에 “세월호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이 지시”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발생 약 한 달 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특검팀이 잠정 결론 내렸고 △이 같은 내용이 특검팀이 청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박 대통령 측 황 변호사는 법조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허위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해당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