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7. 01. 20. 16: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본회의 통과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000억 원으로 하되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