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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체험기] 직방, 중복 매물 관리 않고 허위 매물 간주…제재 받는 부동산만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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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승인 : 2017. 01. 19. 04:38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 중인 황모(여)씨는 부동산 중개 어플이 생긴 뒤로 허탈감만 생겼다. 광고비용에 따라 부동산을 방문하는 고객 수는 늘어났지만 그만큼 허위매물로 오인받는 횟수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오피스텔 매물 A를 직방에 올려 놓으면 다른 업체도 같은 매물을 직방에 올리기 일쑤다. 계약이 성사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매물 A를 찾아온 고객이 내방하면 그제서야 해당 매물이 이미 팔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고객은 '허위매물'로 부동산 방문을 유도했다고 오해하고 직방에 항의를 해 황씨는 괜한 구설에 휘말렸다. 


방을 부동산에 내놓는 사람들은 부동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중개를 부탁한다. 이때 부동산별로 매물을 직방에 올리는데 같은 매물이 중복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집주인은 여러 부동산에 각기 다른 금액으로 방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직방 앱으로 봐서는 같은 집이 다른 매물로 인식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인 오피스텔을 부탁받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2000만원/70만원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고 전했다. 


아래 두 집을 비교해보겠다. 같은 건물의 다른 중개업체가 직방에 올려놓은 매물이다. 


기자가 실제로 찾아가본 결과 두 집은 같은 집이었다. 하나의 매물이 중복돼 올라와 있는 것이다. 만약 기자가 오른 쪽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 왼쪽 중개업체는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간주된다. 


포털 사이트에서 '직방 중복'이라고 검색한 결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다. 

2016년 11월 11일 아이디 캬X: 보통같은방 다른어플에 많이 중복되서 올라와있던데요~ㅎㅎㅎ

2016년 1월 15일 아이디 깜X: 같은 집인데도 여러 부동산에 올려놨더라

하지만 직방 운영 방침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소비자의 생각과 배치된다. 직방은 '중복 매물'을 '허위 매물'로 보고 소비자에게 '헛걸음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개업체에게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다방 또한 '허위 매물 ZERO' 제도로 소비자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중개업체에게는 경고 4회 후에 제재를 가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중개업자 A씨는 "직방뿐만 아니라 다방 역시 그렇다"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직방, 다방의 시스템 문제이지 부동산 중개인들이 허위매물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한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사진: 직방 홈페이지

아시아투데이=노유선 기자 


노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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