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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 ‘제2의 진경준 막기’ 법무부, 감찰기능 획기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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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7. 01. 11. 09:55

법무부
법무부가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층적인 전국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등 감찰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가안보·국민안전·법질서 확립’을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인권 감찰관 등을 신설해 법무·검찰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독립성이 강화된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법무부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47·25기) 등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며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된다”며 “외부인사도 업무와 관련해 여러 방면에서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지방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급의 인권감찰관을 신설해 청내 인권·감찰업무를 전담하고, 수사절차 이의 사건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도 총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들의 심사·평가 시스템도 강화한다. 임용 후 2년차에 최초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검찰청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명령·심리치료 등을 적극 시행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와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참가자에 대한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회 관련자의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회 이전 시범경기 참가는 조직위원회의 초청장만으로 재외공관에서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제활성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중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 복합중재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출입국 심사확대,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했다.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변호사·홈닥터 프로그램을 연계해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복지도 확대한다.

한편 법제처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교통사고와 아파트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정보를 토대로 AI를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분야와 민사·형사 소송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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