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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고용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확산시켜 창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판로지원 및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컨설팅을 강화해 내부역량을 높여 자생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2013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 적지않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수익모델 미비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발생하는 등 한계점도 뚜렷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합한 협동조합 금융모델 개발 등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컨설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공인자격제 도입, 대학 내 비학위과정 개설 등을 통해 전문가 육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민간위탁 참여 확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불공정 계약 등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직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하고, 가산점 부여,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등 여건을 조성토록 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그간 협동조합은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이번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 대표조직과의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