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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한창제지, 벌금 부과 소식에 급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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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자

승인 : 2017. 01. 02. 10:24

한창제지가 담합 혐의에 따른 벌금 부과 소식에 급락세다.

2일 오전10시20분 현재 한창제지는 전거래일보다 190원(16.59%) 내린 9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창제지 등 제지업체 3곳에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창제지는 벌금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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