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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단통법을 내년 9월30일 일몰하고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소비자가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통사별 마케팅 수단인 지원금을 정부가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비자들 역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원금 상한제에 강력한 불만을 표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유통 현장에선 ‘단통법 이후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는 시대가 됐다’는 조롱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정부가 핵심 생계비 경감, 서민물가 안정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 확충방안으로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을 포함시킨 것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핵심 생활비 중 하나인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적시한 것 자체가 단통법 하에선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위약4’로 불리는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10월까지 마련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2년 등의 약정기간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공시지원금이나 할인받은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위약금이 두려워 휴대폰 교체를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면 신규 단말에 대한 판매에 힘이 붙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