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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구 유치위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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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6. 12. 27. 11:32

농지연금 가입기준 만 65세 →만 60세로 낮춰야
가을 끝자락...수확바쁜 농촌들녘
강원 춘천시 우두동 농촌들녘./제공 = 연합뉴스
지방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고령 귀농·귀촌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고령자 유치를 통한 지방인구 감소의 해법찾기’에 따르면 도시에서 이주하는 고령 귀농·귀촌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완화는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거비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0년·2014년 전입신고·연앙인구(그해 7월 1일 기준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고령자 그룹을 나눈결과 이러한 거주패턴이 나타났다.
초기고령(55~64세) 그룹은 건강 문제없이 본격 은퇴를 경험하는 계층으로 경제활동이나 요양기관과 상관없이 거주비용이 저렴한 대도시 주변지역에 거주가 집중됐다. 중고령(65~74세) 그룹도 초기고령 그룹과 같이 충북 청주, 경남 김해 등 대도시 주변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같은 은퇴자들을 귀농·귀촌인구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경감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안정된 귀농·귀촌 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춰 조기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5년 이상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을 적극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을 차등지급하고 일본과 비슷한 작은거점 만들기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 위원은 덧붙였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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