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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경영 비리’ 의혹 강만수 “통곡하고 싶은 심정”

‘대우조선 경영 비리’ 의혹 강만수 “통곡하고 싶은 심정”

기사승인 2016. 12.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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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한 업체에 투자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첫 재판에서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행장은 “구치소에 보름 이상 있으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그 외에는 어떤 말로도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행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 사는 아파트 외에는 시골에 물려받은 논 외에 땅이 없고, 주식이나 골프장 회원권도 갖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강 전 행장의 변호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게 한 것을 검찰은 배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강 전 행장의 지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며 “법리에 문제가 많은 공소 제기”라고 반박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구속기소)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강 전 행장은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김씨가 대우조선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부분에 사기죄가 적용됐는데, 강 전 행장에게 배임죄가 적용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도 변호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에서 1명의 피해자를 두고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며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기 대출 사건에서 대출해준 금융기관 직원은 배임, 대출자는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며 “(변호인 주장에 대비해) 사례 분석을 해 뒀는데, 추가로 의견서를 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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