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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법 제정안 국회 발의...“화재조사는 소방관이 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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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2. 20. 08:37

표창원 의원 대료발의
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훈련 △현장 보존 및 출입·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에서 실시한 화재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전담부서 설치와 감정기관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표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손해 산정을 통한 안정적인 사후 법률관계의 확립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발화 원인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 인력을 양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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