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단속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각 2대 설치된 CCTV로 달리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차로변경이 금지된 터널에서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스마트단속시스템으로 적발한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차로변경 금지 위반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공 관계자는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터널에 차로변경을 단속할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