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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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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14. 16:57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된다”며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공개 시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됐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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