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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P 제공 건강 프로그램 11건 법적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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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6. 12. 13. 12:15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작해 케이블(SO)·IP(인터넷)TV 등에 공급한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 11건이 ‘실제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 등을 소재로 삼았다’가 무더기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주최로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지상파·종편 채널·일반 PP의 건강·의료 정보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의 대상에 오른 전체 프로(40건) 중 75%(30건)가 PP 제작 프로로, 관계자 징계 조치 같은 법적 제재가 내려진 11건 모두 PP 제작 프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종편 등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방송출연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감시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의 건수는 지난해 85건에서 올 10월까지 4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종편 채널 건강 프로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31%(26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5%(2건)에 그쳤다. 반면 전체 심의 대상에서 일반 PP의 점유율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75%로 급증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경고 이상의 중징계 비중이 지난해 44%에서 올해 65%로 크게 늘었다.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진 11건은 정보의 객관성 준수·광고효과 제한 규정을 함께 위반했다.
정 연구위원은 “PP채널 방송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은 전문형과 미흡형의 중간 형태”라며 “일부 프로그램은 전문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청률 확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광고를 통한 제작비 확보가 힘들어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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