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정부안 대로 여야가 잠정합의하면서 과세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01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야당 측은 유예기간 연장없이 과세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대소득 과세가 내년도부터 실행될 경우 집주인들이 높아진 세 부담으로 매물을 쏟아내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 때문이다.
기재위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8%가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소득이 없는 노후 은퇴자이며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