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관계자 "적자 경영으로 재정 어려워…보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시는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운영위·중구1)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투자기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모는 연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양공사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시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곳이다.
이들 투자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제외)의 설립·운영 관련 조례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런 조례를 근거로 연간 3억1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투자기관 재산인 12개 상가·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메트로(1∼4호선)와 도철(5∼8호선)이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3곳은 농수산식품공사 내 검사소다.
시가 무상사용하는 대표적 지하철 상가로는 시청·공덕역의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 교대·답십리·이수역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복합공간’, 을지로입구역의 ‘녹색장난감 도서관’ 등이 있다.
지하철 양공사는 시가 상가 등을 무상 이용하면서 연간 약 2억30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시는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 공간에 농수산물검사소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7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아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기관들은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의 기관 재산 무상사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는 만큼 조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 투자기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무상사용 조항은 특혜시비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투자기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시 전체 자산의 합리적인 사용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의 무상사용은 최소화하고 공사 재산은 공사 수익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