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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조선업계 보수적 회계 기준, 대우조선해양 ‘자업자득’

[기자의눈]조선업계 보수적 회계 기준, 대우조선해양 ‘자업자득’

기사승인 2016. 1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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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최근 조선업계에 대한 회계기준이 보수적으로 변했다. 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의 회계법인이 각각 이들 기업의 3분기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한정’ 의견을 준 것이다. 그 전까진 해당 기업들 모두 ‘적정’ 수준의 재무제표 감사 의견을 받아왔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올해 분기보고서부터 조선·건설 등 수주업종에 대한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핵심감사제를 도입하면서 생긴 변화다. 당국이 처벌·감시를 강화하면서 회계법인이 기존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 지정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선박 등 수주건 인도계약이 최종 종료되는 시점까지 실적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4일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되지 않아 측정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반영하면서도, 원가절감 등을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반영을 지연시켰다”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밝혔다.

조선업 등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인 기업의 경우 보수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주가 하락 등 리스크가 적지 않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의견 거절’이라는 회계법인의 통보를 받은 대우건설 주가는 지난 15일 13%가량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태가 일어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은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실적을 잘 보여 이미지를 회복하고 싶겠지만 과거 전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수주기업 및 회계법인의 책임 방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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