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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사용 소비자들, 아모레 상대 2차 소송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사용 소비자들, 아모레 상대 2차 소송

기사승인 2016. 11.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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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성 화학 물질이 포함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앞서 지난 10월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려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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