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견련-법무법인 바른, 가업승계 전략 수립 위해 ‘맞손’

중견련-법무법인 바른, 가업승계 전략 수립 위해 ‘맞손’

기사승인 2016. 11. 10. 16: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언 및 신탁 통한 가업승계 방안 모색해야"
중견련_유언과 신탁 간담회 단체사진
중견련과 법무법인 바른은 10일 ‘원할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충열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 부장(왼쪽부터)과 이응교 상속신탁연구회 변호사, 김상훈 상속신탁연구회 변호사,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김수교 상속신탁연구회 변호사, 문기주 상속신탁연구회 변호사, 조웅규 상속신탁연구회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법무법인 바른이 국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는 10일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가업승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소속 김상훈·김수교 변호사가 각각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수교 변호사는 2013년 ‘녹십자 창업주 유언무효소송’ 대법원 판례를 들며 보편적 유언상속법인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엄격한 형식 요건, 유언 법정주의, 사후 효력 발생 등 ‘유언’의 한계점을 공유했다.

이어 김상훈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언 상속과의 차이점,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가업승계방안인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적용을 피하면서 상속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 센터장은 “‘유언’과 ‘신탁’ 기반 가업승계 방안을 제시하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이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향후 가업승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