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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다방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월세 자동납부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납입일에 카드로 월세가 결제되는 방식이다.
하나카드는 다방과 함께 다방페이 활성화를 위해 TV광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서 배포 등의 공동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카드는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사’(한방이사), ‘생필품’(다이소), ‘생활편의’(GS25) 업종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손님이 다방페이 등록 시 문자를 통해 할인쿠폰 제공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다방페이 서비스는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포함) 신용 및 체크카드로만 이용가능하며, 하나BC카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