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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관련 이창하씨 친형 구속

검찰, 대우조선 비리 관련 이창하씨 친형 구속

기사승인 2016. 11. 0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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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조원대의 분식회계 등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건축가 이창하씨(60)와 공모해 하도급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친형 이모씨를 구속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4일 저녁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체포 상태인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에 연루돼 이창하씨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2006∼2009년께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전무로 재직했던 이창하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수주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창하씨의 친형 이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캐나다로 도주한 이씨는 지난해 붙잡혔다가 다시 도주했으나 최근 캐나다 당국에 붙잡혀 강제추방됐다.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난 이창하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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