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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로비 혐의 박수환 재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증인 채택

고위층 로비 혐의 박수환 재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16. 11. 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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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등에 연루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58·구속)가 지난 8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8)의 재판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박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 전 주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연임 로비 등 알선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송 전 주필을 불러 신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도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전세기를 이용해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등지를 다녀온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의 ‘외유성 출장’에 박씨와 함께 참여하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져 8월 주필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주필을 비롯한 모든 증인의 신문 일정을 결정했다. 남 전 사장은 다음 달 27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은 내년 1월 12일, 송 전 주필은 같은 해 1월 13일 각각 출석한다.

박씨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된 금호그룹에 접근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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