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주요 판례를 통해 법원 판단이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법학 교수·경제학 교수·기업 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현대·기아자동차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고찰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변양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는 첫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사내도급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사내도급근로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내도급판결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회사법 세션에서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주주는 합병의 합리성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않고 합병결의 등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세션을 맡은 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아자동차 시장점유율은 20%대에 불과했다”며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계열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법원이 기아자동차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경쟁관계에 있는 독립회사를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불합리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