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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보고 내용 비공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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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10. 21. 00:31

법원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국내 한 일간지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가 요청된 청와대 보고서들은 대통령 국정 수행 전반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이 정보가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정보수집 방식, 자료 출처가 노출돼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보좌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공개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더라도, 장차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일간지는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와 세월호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지난 3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목록 등 일부 정보만 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내용은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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