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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이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가능 ‘조례·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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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6. 10. 20. 09:28

25일부터 전입자확인 인증마크 스티커 부착 시 타 지자체용 사용 가능
전입자 인증스티커
앞으로 타 시·군에서 경기 구리시로 이사 오는 전입자는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리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했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입자들은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어 이사 전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그대로 버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는 전입자 종량제 확인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도 이사 후에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전입자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인 인증스티를 신청하면 1가구 당 10매까지 배부받을 수 있다. 확인 인증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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