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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에 산림 20만4000㎡의 포함 여부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유·무가 결정된다. 따라서 산림 20만4000㎡의 포함 여부가 옛 경찰대 뉴스테이 사업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국토부가 사전에 산림 20만4000㎡를 용인시에 이양하려던 의도도 드러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현재까지 추정된 비용만 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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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원이 사전 질의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적‘개통개선 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100만㎡이상), 또는 교통영향평가(10만㎡이상)을 수립하며, 교통영향평가는 지구경계에서 4km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답신한바 있다.
이날 회의는 산림 20만4000㎡의 뉴스테이 포함여부에 대해 시각차만 보이고 회의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그나마 유일한 소득은 용인시와 국토부의 옛 경찰대 뉴스테이 ‘시각차’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뉴스테이과장은 “불필요한 토지를 사업지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옛 경찰대 뉴스테이의 교통영향평가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달라” 말했다.
표의원, 김중식용인시의장, 고찬석 시의원 등은 “광역개선대책 없는 옛 경찰대 뉴스테이는 불가하다”며 “국토부에서 LH를 통해 용인시에 16개 택지지구 개발하면서 난제로 남은 교통대란의 치유차원에서라도 옛 경찰대 뉴스테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이양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미비를 이유로 부결한바 있다. 주요내용은 시설 및 부지 8만1000㎡와 산림 20만4000㎡를 LH가 용인시에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