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옛 경찰대 뉴스테이, 광역교통개선은 용인시가 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20010011868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0. 20. 09:06

시각차 큰 사업대상, “산림 제외 904천㎡” vs “산림 포함 110만㎡”
뉴스테이 광역교통개선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와 LH측에 건의한 신교통수단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대책안(반경 20km 교통문제 해소)/제공=용인시청
국토부가 경기 용인시 언남동 옛 경찰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산림 20만4000㎡가 제외된 90만4000㎡가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은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테이에 산림 20만4000㎡의 포함 여부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유·무가 결정된다. 따라서 산림 20만4000㎡의 포함 여부가 옛 경찰대 뉴스테이 사업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국토부가 사전에 산림 20만4000㎡를 용인시에 이양하려던 의도도 드러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현재까지 추정된 비용만 1조원이다.

표의원주재 뉴스테이대책회의
19일 표창원의원 주재의 뉴스테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중식 용인시의장, 고찬석 시의원, 국토부와 LH 관계자/홍화표 기자
이는 옛 경찰대 뉴스테이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듣기위해 19일 표창원의원 주제로 표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표의원, 김중식 용인시의장, 고찬석 시의원,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종전부동산기획과장, LH 뉴스테이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표의원이 사전 질의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적‘개통개선 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100만㎡이상), 또는 교통영향평가(10만㎡이상)을 수립하며, 교통영향평가는 지구경계에서 4km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답신한바 있다.
이날 회의는 산림 20만4000㎡의 뉴스테이 포함여부에 대해 시각차만 보이고 회의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그나마 유일한 소득은 용인시와 국토부의 옛 경찰대 뉴스테이 ‘시각차’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뉴스테이과장은 “불필요한 토지를 사업지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옛 경찰대 뉴스테이의 교통영향평가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달라” 말했다.

표의원, 김중식용인시의장, 고찬석 시의원 등은 “광역개선대책 없는 옛 경찰대 뉴스테이는 불가하다”며 “국토부에서 LH를 통해 용인시에 16개 택지지구 개발하면서 난제로 남은 교통대란의 치유차원에서라도 옛 경찰대 뉴스테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이양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미비를 이유로 부결한바 있다. 주요내용은 시설 및 부지 8만1000㎡와 산림 20만4000㎡를 LH가 용인시에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